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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협약

  • 협력업체 선정(등록) 실천사항

    협력업체 선정(등록) 실천사항

    제1조 (목적)

    본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    제2조 (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개)
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15일 이상 공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협력업체에 공지한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 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별 통지한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    •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,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.
    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.
    •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제3 조 (신규 거래 등록 기준 및 절차)

    • 아래 각호의 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 등록을 실시한다.
      • 해당품목에 대해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경우
      • 해당품목의 물량 증가 등으로 기존 등록된 업체로는 대응이 부족한 경우
      • 고객요구에 의한 협력업체 지정이 있을 경우
      • 기 등록업체가 납기, 품질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      • 기타 신규 업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    • 위1)항의 등록 사유 발생 시 아래 각호의 등록기준에 의해 협력업체를 발굴한다.
      • 품질, 가격, 납기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CAPA를 보유한 업체
      • 고객사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고객이 승인한 업체
      • 품질관련 인증을 포함한 관련법규 등에 의해 요구되는 면허, 인증 등을 보유한 업체
      •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업체
      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
    • 위2)항의 등록기준은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한다.
    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위2)항의 등록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      • 협력업체 신용도, 동종업계 내 물량점유율, 보유설비 CAPA, 대리점인정서, 정품공급확약서, 기본거래계약 준수가능 여부, ISO9001 또는 IATF16949, ISO14001 품질/환경시스템 인중여부
    • 구매팀은 품질등 관련부서와 아래와 같이 신규 업체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한다.
      • 통합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항목은 별첨 1에서 정한다.
      •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은 아래와 같다.
      구 분 평가점수 선정(등록)여부
      적 합 80점 이상 선정(등록)후 거래 승인
      60~80점 미만 조건부 거래 승인
      부적합 60점 미만 거래 불가능
    • 구매팀은 통합평가 후 5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업체에 서면 (전자메일 등 포함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위의 평가결과, 조건부 거래 승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협의 후 재평가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•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불합격 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, 해당업체에게 미선정 결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    제4 조 (협력업체 등록·관리)

    • 최종 승인을 득한 신규업체와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운용·관리한다.
    • 협력업체로 등록·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.

    제5조 (협력업체 운용·평가)

    • 등록업체 승인· 거래유지를 위해 모든 업체에 대해 연1회 사후평가를 실시한다.
    • 사후평가는 구매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품질팀 등과 공동 수행한다.
    • 납기율,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별첨3에서 정한다.
    •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거래 유지를 승인한다.
    • 사후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.
      등 급 평가점수 평가주기
      A 80점 이상 1회/2년
      B 70~79점 1회/1년
      C 60~69점 2회/1년
      D 60점 미만 재평가/탈락
    • 사후평가 진행 시, 평가 개시 30일 전에 대상업체에 평가 일정을 공유하며 평가 실시 15일 전에 평가 Sheet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진단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
    제6조 (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)

    • 아래 각호의 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고객사 부품공급 인증에 탈락한 경우
      • 부도, 경영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      • 공급자 변경으로 거래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을 경우
      •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거래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    • 타당성 없는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경우
      • 당사의 기밀을 유출하였을 경우
      • 품질현황 및 납기준수율이 저조하고 개선의욕이 없는 경우
      • 사후관리 평가결과 D등급으로 재평가 필요성이 없는 경우
      • 기타 사유에 의거하여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위의 취소 사유 발생 시, 구매팀은 해당 업체에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해당업체에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    • 만약 아래 각호의 사유와 같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    • 원가절감계획,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      •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      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(단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 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거래 취소 가능)
      •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거래 취소하는 경우

    제 7조 (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)

   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업무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한다.

    부칙

    • 이 규정은 2021. 10. 01.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22. 07. 19.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22. 12. 15.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  • 이 규정은 2025. 05. 01.부터 개정, 시행한다.
    별첨1_신규업체 평가항목 다운로드 download
    별첨 2_협력업체평가표 다운로드 download
    별첨3_협력업체사후평가체크리스트 다운로드 download
  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  •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
  • 계약체결 실천사항
  • 신규거래제안